126억 6천만원, 소상공인 개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 25,320개소 내외 지원 가능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지원 신청 제외
온라인(http://행복카드.kr)로 신청 가능
(전국= KTN) 윤주아 기자= 구미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에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경북경제진흥원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구미시경제회복지원사업, 김천시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사업 등을 알렸다.
경북경제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지역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96억원의 예산으로 구미를 비롯해 김천, 경산,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등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의 경우 95억원 예산으로 5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 안동의 경우 49억원 예산으로 8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비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 26%, 도비 24%,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충당한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긴급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은 5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20. 2. 13. 이전 창업자)으로 2019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20. 1월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점포로 매출액 감소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카드수수료, 재난 긴급생활비(중위85% 이하) 중복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사업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중복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이며, 1인 2개 이상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된다.
지원예산 및 규모 총 126억 6천만원으로 개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25,320개소 내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가 아닌 업체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및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대상 업종 참조
∙ 매출 증빙이 되지 않는 업체
지원신청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의 정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5인) 미만
-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120억원 이하(제조업)
신청·접수 참조
ㅇ 신청기간 : 5. 4(월) ~ 5. 15(금) / 2주간(1차)
ㅇ 신청방법
- 온 라 인 : http://행복카드.kr
- 방문접수 : 경북경제진흥원 8층(구미시 이계북로 7)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시접수
※ 방문접수 시 소상공인 업체 대표 신청(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 대리신청 시 대표자(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양식 :붙임 참고]
ㅇ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신청서(방문접수시 추가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온라인 접수시)
ㅇ 신분증(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통서류>
ㅇ 매출액 감소 확인서(다음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택 1)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택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 기타 매출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
선정 및 지급
ㅇ 선정기준
①순위 매출감소 비율이 높은 순
②순위 연매출액이 낮은 순
ㅇ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결정 후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ㅇ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054-476-6488~6492
ㅇ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1~2635
온라인(http://행복카드.kr)로 신청하면 되며 문의전화는 054-6484~97이다.
세상의 밝은 소식을 전달하는 윤주아 기자(김천혁신도시.김천시총괄본부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연합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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