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적극적인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홍보영상
그간 국내·중국 현지 애로 433건 접수, 199건 해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춘절연휴 장기화 및 조업재개 지연 등으로 국내 기업과 중국진출 기업들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업체 소재‧부품 수급 애로(소재부품 수급대응센터) 및 수출 애로(무역협회), 중국 현지 진출기업 애로(KOTRA) 중심으로 접수 중이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총괄하여 국내·중국현지 기업의 애로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의 애로는 접수기관에서 가능할 경우 직접 지원하고,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등 기관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애로에 대해 조치하고,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국현지 애로의 경우에는 현지 조직(在中기업 애로지원 T/F, 주중공관), 핫라인(산업부-中 10개 지방정부, 관세청-中해관 등) 등을 통해 지원한다.
그간 총 43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하였고, 그중 199건의 애로 해결(2.21. 기준)
국내 기업의 애로는 196건을 접수하여 113건의 애로 해결, 중국진출 기업의 애로는 237건을 접수하여 86건 해결, (국내애로 현황) 196건 접수 → 113건 해결, 83건 진행 중이다.
【유형 1】중국 공장(로컬 및 국내진출기업) 조업 중단 및 조업 재개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 → 국내생산 차질
(조기 조업재개 지원)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들에게는 현지 조업 허가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상무관,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측에 사안별로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 사례1. (IT부품수입업체 4개사) 심천 거래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조달 애로(2.12) → 금융, 대체처 등 지원프로그램 1차 안내(2.12) → 중국 공관을 통해 심천지역 관련 업계 신속한 조업재개 조치 요청(2.13.) → 조업 재개 확인(2.18.)
* 사례2. (와이어링하네스업체) 중국 공장가동을 위해 수출한 직원용 방역 마스크의 중국세관 신속통관 지원 요청(2.5) → 칭다오 관세관 협조로 중국 세관 신속통관(2.6)
(국내 생산확대) 중국으로부터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 사례1. (전기부품업체) 국내생산을 확대하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필요 → 특별연장근로 절차 안내 →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승인
* 사례2. (부직포업체) 마스크 및 MB필터 공장 특별연장근로 신청 → 특별연장근로 승인
(대체처 확보) 필요시, 중국 외 제3국 대체처 확보 지원하고 있음(그간 총 8개국 33개처 송부 완료. 2.20일 현재)
* 사례1. (액세서리업체) 우한 인근 지역에서 수입이었으나 수급 악화 → 3개국 11개 대체처 정보 제공(2.17)
* 사례2. (석영관수입업체) 램프제작용 석영관 수급 애로 → 2개국 13개 대체처 정보제공(2.17)
【유형 2】중국 내륙 물류, 통관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애로 → 국내생산 차질
(정보제공) 현지 물류·통관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내 수출·수입업체가 애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KOTRA, 무협 등을 통해 중국내 내륙운송현황, 항만ㆍ통관ㆍ이동통제현황 둥 수출입 물류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사례. (자동차 부품사) 중국 내 통관과 내륙 운송 정보 요청(2.4) → 4개 성 2개 자치구 현지 통관 상황 및 중국내륙 운송업체 등 정보제공(2.6)
(물류부담 완화) 수급차질 최소화를 위해 항공 운송중인 업체들의 물류(관세)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선박운임기준으로 관세를 부과(관세청 고시개정 후 2.5 소급적용 예정)하고, 화물기·화물선 증편 등 물동량 확보도 신속지원(국토부, 해수부)하기로 함(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사례. (건설기계부품업체) 항공편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물류(관세) 비용 과다(2.13) → 제도 개선 후 관련 내용 정보 안내
(신속통관) 또한, 국내 공항만에 도착한 中 수입 원자재를 업체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통관도 지원하고 있다.(2.11.∼)
* 사례1. (시멘트업체) 시멘트제조용 기계설비에 대해 신속 통관 요청(2.14) → 관세청에 협조 요청하여 검사 생략 결정(2.14) → 업체 입고 확인(2.18)
* 사례2. (방재용품업체) 부산항 입고 소화기약제 신속통관 요청(2.9) → 세관으로 신속통관 협조 요청(2.9) → 통관 및 입고확인(2.12)
【유형 3】중국측의 계약 불이행(연락두절, 조업중단, 배송중단 요청 등), 대금회수 지연 등에 따른 자금, 재고 등 경영애로
(비용부담 완화) 선적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와 장치장 보관비용 등의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위 등), 수출신고 후 선적기간지연(30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연장을 지원(관세청 2.13)하고 있으며,
* 사례. (PCB업체) 현지 공장 중단으로 인한 납기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 금융프로그램안내(2.11) → 신용보증기금에 운영자금 보증 신청(2.14)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 새로운 거래선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 정보 제공, 개별기업 수출 전문위원 1:1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지자체, 무협, 코트라)하고 있다/
* 사례. (화장품업체) 1월말~2월초 수출예정이었으나 중국바이어가 진행 중단 애로(2.7.) → 코트라 수출마케팅 지원프로그램 등 안내(2.10)
(분쟁대응 지원) 또한, 이번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Trade SOS(무협)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1:1 법률 상담서비스 지원 중이다.
(중국 현지업체 애로 현황) 237건 접수 → 86건 해결, 151건 진행 중
【유형 1】중국 현지공장 조업을 위한 방역용품 조달 애로
(현지조달) 中정부 지침은 공장 조업 재개를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구비, 방역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현지 공장은 국내 본사를 통해 방역물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무역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내에서 방역용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례1. (공구업체) 방역용품(마스크, 손 소독제) 부족(2.3) → 본사에서 마스크 배송(2.18)
* 사례2. (전기설비업체) 한국으로부터 손세정제 입수 애로(2.11) → 현지 세정제 구매처 연결(2.12)
(해외조달) 또한,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하여, 무역상사를 통해 중국 진출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을 추진하고 있음(KOTRA)
【유형 2】인력 운영 어려움으로 인한 공장의 정상 가동 차질
춘절 연휴 이후 미복귀, 성간 이동으로 인한 자가격리 등에 따라 발생한 인력부족 현상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며,
* 사례. (기계업체) 외지직원이 많아 조업복귀 일시 불확실 우려(2.3) → 무역관, 외지 직원 관리관련 지방정부 지시사항 및 법률검토 자료 제공(2.5) → 지침에 따라 외지직원 격리시설 마련 → 가동률 70% 조업 개시(2.10) → 2.14일부터 격리 완료 후 직원 투입하고 있다.
(인력운영 지원) 자가격리 등에 따른 임금지급문제 등 노무 관련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 지침 등을 반영한 노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애로상담(코트라)한다.
* 사례. (식품업체) 조업재개 후 정상 출근한 직원과 미출근 직원 간 형평성 문제 재기 등 미출근 직원 급여 관련 노무문제 애로 호소(2.18) → 상황별
FAQ 제공 및 노무애로 상담(2.19)
【유형 3】로컬기업과 거래중인 국내업체 현지공장 원자재 조달 애로
* 후베이성, 텐진시 등 조업 미재개, 성간이동 화물차 운전자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거래선 생산 차질
(정보제공) 중국 성·시 조업재개 상황, 중국 내륙운송, 항만‧통관‧이동통제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기업 및 중국진출 물류기업과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코트라, 무협)
* 사례1. (소비재유통업체) 현지 물류기업 운영 현황 문의(2.3) → 허난성 정저우시 내 EMS, 순펑 등 물류기업 운영현황 파악 및 안내(2.5)
* 사례2. (철강업체) 도로폐쇄, 성간이동 시 운전자 격리 등 성간 통제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륙운송 애로 발생(2.10) → 실시간 정보 공유
(2.11)
(대체처 제공) 업체가 요청할 경우 중국 현지 및 제3국 대체처 발굴도 지원하고 있음
* 사례1. (레저장비업체) 원자재 공급 차질로, 3월이면 재고 소진이 예상되어, 동남아로부터 수급 필요(2.5) → 대체공급처 발굴지원 서비스 및 신청서 안내(2.10)
* 사례2. (의류소재업체) 중국내 생산·물류 악화로 동남아 대체처 발굴 요청(2.12)→ 2개국 6개 대체처 송부(2.17)
(금융 지원) 이번 상황으로 인해 국내기업 및 중국 현지진출기업 구분없이 생산차질, 매출감소,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 애로 발생
이러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CV 금융대책 발표(2.7)한 바 있다.
대책발표 이후 8영업일(2.7~2.18일)간 5,752건에 대해 약 3,626억원 자금 공급
기업들은 COVID-19와 관련하여 애로가 발생할 경우, 업체 유형에 따라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원스톱으로 애로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국 진출기업 : (KOTRA)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1600-7119)
· 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
· 對中 수출기업 :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02-600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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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가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