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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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비속 살인죄의 경우 가중 처벌
아동을 건물이나 차량에 방치하는 사건 발생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등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만큼,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방치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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