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가파른 증가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3,298억 원이 부과되어 44조778억 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 원이 부과되어 이중 58조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44조3,298억 원, 2016년 47조5,931억 원, 2017년 50조4,168억 원, 2018년 53조8,965억 원, 2019년 59조1,328억 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 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7조3,750억 원이 부과되어 7조2,726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 말 기준 8조3,616억 원 부과, 8조3,443억 원 납부로 연간규모가 1조 원가량 증가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36조9,548억 원 부과, 36조8,052억 원 징수되었으나, 2019년 50조7,712억 원 부과, 50조5,847억 원 징수로 연간 규모는 14조 원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5년 37조3,382억 원이 부과되어 35조7,456억 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에는 48조1,318억 원이 부과되어 46조4,678억 원 징수되어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0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5조3,629억 원 부과, 3조9,301억 원 징수되던 것이, 2019년에는 6조5,039억 원 부과, 5조1,148억 원 징수로 해마다 1조5천억 원가량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2015년 31조9,753억 원 부과, 31조8,155조 징수되던 것이, 2019년 41조6,278억 원 부과 41조3,530억 원 징수되어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액이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하여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보면, 2015년 16억1,977만 점이던 재산점수가 2016년 16억7,880만 점, 2017년 17억4,473만 점, 2018년 17억8,430만 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 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2018년 대비 2019년 재산점수가 1억 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한몫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22만3,247명에게 2,552억 원 부과된 것이, 2017년 33만1,763명에게 3,878억 원,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증가로 인해 2019년 집계 및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은 더 크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며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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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건강보험료 증가세 심화, 사실상 증세효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