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3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으로 결정이 났다.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공동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하여,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
7월 31일 까지 군위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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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이전후보지 모두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