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공항이전반대 기자회견-2020.1.19.-김도형역사문화영상아카이브기록원 제공》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 주민투표 평등선거권 위배, 원천무효 주장
주민투표 효력정지 신청과 주민투표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에서는 20일 오전 10시경 의성경찰서 앞에서 주민투표의 위법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평등선거권을 위배하여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저을 위한 주민 찬반 의견을 묻는 대신 부지선정을 위한 결과 도출을 위한 주민투표라는 입장이다. 이유는 군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투표율과 찬성율을 합산한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자는 점수합산이 0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2개 지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찬반에 대한 본질보다는 어느 한곳이 선정이 될수 밖에 없는 경쟁구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두곳을 경쟁 붙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투표율과 찬성율 합산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규칙이 나와 평등선거권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반대대책위는 의성군에서 벌어진 반대단체 활동을 방해한 조직적 공작, 거소투표자 조작으로 인한 고발, 600억 포상금을 내건 금품관권 선거 등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가 끝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효력정지 신청과 주민투표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의성군농민회 전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방침은 민항기는 오지 않는다. 저들이 말하는 통합신공항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현실은 전국 16개 공항중에서는 연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함께 "지금 찬성해 놓고 그때가서 반대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민항기는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날 반대대책위는 첨부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금품선거이자 불법,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의성군이 지난해 12월 중순 포상 계획안을 행정시스템에 올려 공표하고 읍면별로 30억에서 50억에 이르는 포상금을 걸고 각 면별로 마을별로 경쟁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장들을 만나 포상금 계획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힌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600억 포상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면 담당 직원이나 면사무소 공식 회의석상에서 들었으며, 자신의 마을 때문에 면 전체에 해가 되거나 이후 군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항이전 반대 입장이지만 반대운동도 못하고 군과 주민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의성군은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600억에 달하는 포상금을 걸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500만원의 해외연수 및 포상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주민투표법 28조 처벌조항에는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향응,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운동 방해 공작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군민 사찰 및 성향을 분류해 통제하고 "군민들의 표를 600억이라는 돈으로 사려는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대대책위는 이번 선거에 대해 "역사에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로 남을 것이다."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평등선거권을 위배하여 원천무효이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4대원칙 중 평등선거권은 선거자가 행사할수 있는 투표의 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두가지 오류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번째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결과 도출에 투표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번 군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투표율+찬성율로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이전부지 선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
찬성을 한 자는 찬성율+1 투표율+1로 2점을 가져가는 반면, 반대를 한 자는 찬성율-1 투표율+1로 0점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찬성율 0 투표율 0으로 반대를 한 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찬성률로만 했을 경우 찬성표는 +1을 반대표는 -1을 가져감으로써 정당한 투표가 된다. 기권은 0으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투표율을 점수에 포함함으로써 반대표는 기권표와 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당하였다.
두번째 주민투표의 본질은 갈등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2개 지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찬반에 대한 본질보다는 어느 한곳이 선정이 될수 밖에 없는 경쟁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두곳을 경쟁 붙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때문에 평등선거권에 위배되는 투표율+찬성율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규칙이 나온 것이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두개의 경기장에 나온 사람들 숫자와 나온사람들 중 찬성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경기를 한다. 나오지 않은 사람들, 나왔어도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에 그 어떤 영향도 줄수 없다. 하지만 경기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이 이번 주민투표는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성군에서 벌어진 반대단체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속해서 방해한 공작, 거소투표자 조작으로 인한 고발, 600억이라는 포상금을 내건 금품관권 선거 등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파괴와 불법인 난무한 선거이며 고소, 고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이에 심각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 거소투표자 조작 및 600억 포상과 관련한 금품관권 선거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 대책위는 이번 주민투표가 끝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효력정지 신청과 주민투표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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