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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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조치 내역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이번 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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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구체적 조치내용

일반 형사범 : 2,980명(국방부 포함)

  ○ 수형자․가석방자 : 690명(새터민 3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2,287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 국방부 : 3명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명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특별배려 수형자 : 27명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4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A○○(남, 57세)
    상습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정지 중(집행률 85.9%)
    위암 4기로 혈변이 있고 섭식이 불가능하며, 기대여명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하여 형집행이 곤란한 상태
    사면으로 잔형(6개월 22일)의 집행 면제

  ○ 장애 수형자 : 2명
    -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B○○(남, 45세)
    1,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7.9%)
    1급 간질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자로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
    사면으로 잔형(15일)의 집행 면제

  ○ 유아 대동 수형자 : 2명
     -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C○○(여, 32세)
    1억 5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사면으로 잔형(22일)의 집행 면제

  ○ 부부 수형자 : 3명
    -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참고 사례】
  △D○○(여, 35세)
    1억 9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94%)
    현재 미성년 자녀(9,10세)가 있으며, 출소 이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사면으로 잔형(17일)의 집행 면제

  ○ 생계형 절도 사범 : 8명
    -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

 【참고 사례】
  △E○○(여, 76세)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68.8%)
    절취품 회수, 합의
    사면으로 잔형(3개월 24일)의 집행 면제

 ○ 고령자 : 4명
    -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참고 사례】
  △F○○(남, 72세)
    8천만원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57.3%)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
    사면으로 잔형(2개월 17일)의 1/2을 감경

  ○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 4명
    -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

 【참고 사례】
  △G○○(남, 38세)
    부친(피해자)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집행률 74.9%)
    가정폭력 피해자,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사면으로 잔형(9개월 5일)의 집행 면제

선거사범 : 267명
 ○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총선(’0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
     ※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18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 사안별 분류

사회적 갈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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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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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 2,600명

 【참고 사례】
   △충남 서천 선적 ‘○○○’호는 허가구역 위반 등으로 어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으며, 150일 초과 시 어업허가 취소 예정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정지 기록이 삭제되어, 차기 위반 시에도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

 

3.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의 특징

내실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 현 정부 들어 3회에 걸친 사면을 실시하면서 매 회 2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사 진행
  ○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적 죄질이 중한 재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실질화

특별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
  ○ 유아를 대동한 수형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수형자 등에 대해 인도적 배려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석방
 ○ 신체가 불편한 수형자,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정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사면
  ○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자유민주주의 원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법당국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사범 사면
  ○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 실시
  ○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 행사
  ○ 선거사범 사면 기준 관련, ① 기존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을 ‘동종선거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하고, ② 선거범죄 전력자, 별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일괄 제외하여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 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
    *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은 ‘선거사범은 동종의 다음 선거를 1회 이상 치른 후에만 사면한다는 원칙’인데, 이번 사면은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이미 2회 동종선거가 치러진 18대 총선(’08.), 5회 지방선거(’10.)가 사면 대상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추가 사면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3·1절 100  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엄선하여 추가 특별사면을 실시
     ※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하여 107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 바 있음
  ○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법질서 확립과 조화되는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
  ○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에 기여
  ○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음주운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영세 어민에 대한 어업면허・허가 등 제재 특별감면
 ○ 중대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어업면허ㆍ허가 등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특별 감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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