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위반, 유통기한임의연장, 서류허위작성 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전시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및식품위생법'을 위반한업체 4곳을 적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위반내용은 ▲서류등허위작성 ▲표시기준위반제품사용목적으로보관 ▲유통기한임의연장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및사용 ▲식품등의기준및규격위반 등이다.
대전시특사경 조사결과 서구 A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무표시 상태의 식품첨가물57.7㎏을 사용 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서구B업체는 생산작업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제품을 제조해 1만1,159㎏(1억1,160만원상당)을 판매하는가 하면, 냉면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소재 체인점 등에 3,882㎏(2,330만원상당)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대덕구C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는가 하면,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200㎏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유성구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표시해 마트 등에 2,967㎏(3,00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단속됐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 과장은 “부정한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제조·판매하는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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