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머릿고기(볼살) 곰탕,국밥 등 한해 200만 그릇 팔려
원인미상 치매성 질병 급증, 미국 현지 도축장 감시 강화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오염 가능성이 큰 미국산 소 머릿살(볼살)의 수입량이 2017년부터 크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산 소머릿고기 수입실적에 따르면 2012년 4만9,332kg이 수입됐다가, 그 해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거의 수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2016년 1만8,235kg이 수입된데 이어 2017년 앨러배마주의 11년령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확인됐다는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만1,490kg이 수입됐다. 특히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2019년 9월까지 지난해 전체수입량 3만6,934kg보다 54%가량 많은 5만7,024kg이 들어왔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소머릿고기의 수입 및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서울 마장동에 위치한 수입 축산물 유통업체가 종합수입상사에 의뢰해서 들여 온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대기업 식자재 업체 등을 거쳐 급식업소나 소매업소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국내 프리온질환 의뢰 검사와 양성판정 실적이 2012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일선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실적을 보면 지난 2011년 78건에서 2012년 1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양성판정 건수 역시 37건에서 77건으로 많아졌다. 2017년엔 검사건수 198건, 양성판정 건수가 81건으로 증가했다. 올 9월말 현재 검사건수는 163건, 양성판정 건수는 75건이다.
혈액유전자 변이 검사 실적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1년 57건이던 검사건수가 2012년 10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51건을 기록했다. 양성판정건수는 2010년 13건으로 두자릿수로 늘어난 이래 2017년 28건으로 증가했다. 올 9월말 현재 검사건수는 135건, 양성판정 건수는 18건이다.
이렇게 CJD의심 환자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확진환자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우리나라에선 현행 법상 확진을 위한 실제로 부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의심환자의 95%정도가 CJD으로 진단되지만 국내에서는 확진환자가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광우병(vCJD)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노인치매증세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수가 2020년 84만명, 2030년 127만2,000명, 2050년 271만명 등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연간 의료비용이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 2050년 13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오염 가능성이 큰 소머릿고기를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병하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소 머럿고기는 특성상 구이보다는 수육, 설렁탕, 소머리국밥, 곰탕 등에 쓰이고 있다. 소 머릿고기는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은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살로 흔히 볼살이라 불린다.
2017년 한해동안 국내에 들어 온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150톤에 이른다. 이는 그 해 미국산 소머릿고기가 들어간 곰탕, 국밥 등을 일주일 평균 100그릇씩 제공하는 417개 학교급식, 구내식당 등 공동급식 식당이 한해 동안 200만 그릇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소머릿고기는 광우병을 전파하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서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위다.
지난 2016년 4월 출간된 식품 관련 질병의 중요성, 예방 및 관리 (Significance, Prevention and Control of Food Related Diseases)에 실린 플로리아주립대 킨춘라오(Qinchun Rao)교수와 윤화페기셰이(Yun-Hwa Peggy Hsieh)교수의 ‘먹이사슬속 프리온 질병의 확산과 통제(Spread and Control of Prion Diseases in the Food and Feed Chains)’에 따르면 기계적 회수육(MRM) 또는 머릿고기가 함유된 버거와 미트파이 등과 같은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빈번한 소비는 인간광우병(vCJD)의 증가와 연관돼 있다. vCJD감염은 주로 광우병 유발물질에 오염된 쇠고기 기계적회수육과 소 머릿고기 제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영국 브리스톨대학이 실시한 프로젝트 결과, 소 머릿고기의 도축 당시와 소매 유통과정에서 각각 0.015mg(최대중앙값)와 0.022mg로 비슷한 양의 중추신경계 조직이 검출됐다.
브리스톨대학은 특히 “일반 도체 가공과정에서 머릿고기의 중추신경계 오염은 없었지만, 신경교섬유질산성단백질의 표지단백질이 일부 머리에서 검출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도축때 발생한 구멍을 마개로 밀봉하지 않을 경우 가공 라인에서 머리 고기의 중추신경계 오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관, 운송 및 하역 작업이 도축장에서 도살된 소에서 제거된 머리와 머릿고기의 중추신경계 오염량을 증가시켰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2006년 5월 이전, 생후 12개월이 지난 소의 머리는 머릿고기를 포함해서영국에선 SRM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쇠고기 수출금지가 해제되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브리스톨대학은 “영국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에서 분리한 머리와 머리 고기에 중추신경계 오염이 퍼진 정도와 수량에 관한 정보는 수집된 것이 없다”며 “머리 운송과 이후 모범 관행을 이용해 가공장으로 운송된 머리에서 수확된 볼살 섭취에 따른 공중 보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되곤 한다고 밝혔다. FSIS는 소 머릿고기나 볼살의 경우 일부 제품의 표준규격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삶거나 증기에 쪄서 구운 쇠고기 제품,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와 고기를 섞어 가공한 캔제품 등 정해진 품목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머릿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 및 척주 등을 말한다”면서 “소머릿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되지만,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면서 “EU 역시 오염되지 않은 머릿고기를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측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머릿고기는 국제적으로 SRM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소머릿고기의 수입은 크게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 현지 도축장 점검때 이에 대한 점검을 거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럽연합(EU)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권위있는 기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는 도축장에서 12살넘은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소 머릿고기를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머리로부터 고기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며, 머릿고기를 회수하기전에 머리를 곤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등 8가지 소 머릿고기 회수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전에 소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체계 등 9가지 조건을 담은 승인된 절단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을 두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결국 문제는 현지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과 관리인데, 우리나라 검사팀이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고 보완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측이 통보한 사실을 그냥 수용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과연 소머릿살을 미국의 수출용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용 도축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볼살 떼어내기 자체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어려워서 수의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림부에서 보내준 EU의 SRM관련 규정속 17가지 항목에 걸친 소머릿고기 회수 및 처리시설 규정을 살펴본 결과 너무나 까다롭고 정교해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면서 “유럽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실제 유통되고 있는 소머릿고기에서 중추신경제 조직이 검출됐고, 두개골의 구멍을 밀봉하지 않았을 때와 하역·운송할 때에 오염이 더 늘어난다는 영국 대학의 실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매년 점검하는 미국 현지 쇠고기 작업장 숫자는 2008년이후 계속 줄다가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재발한 2017년 다시 크게 늘어났지만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2018년과 2019년 각각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래서야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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