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현장 최고위원회 구미보 현장 방문(사진 페이스북 제공, 경북도민일보 김형식 본부장)
정치적 쟁점인 보철거 사안 두고 이.통장 문자동원으로 구설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명의 도용 문자발송 의혹 진상조사 촉구
경북선관위 "선거 전 180일 경우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지난 1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민생투어’차원의 구미 방문에 앞서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J씨 명의로 인원 동원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미 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회장 명의로 630여명의 이·통장들에게 황대표의 방문 일시, 장소안내와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이·통장의 경우 특정 정당의 홍보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주요 내용
경북도당은 J회장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명의가 도용되었을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첫째. 모 기자와 조회장의 최초 통화당시 조회장이 문자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문자를 보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점.
둘째. 손가락 특수기호는 휴대폰으로 작성이 불가능하고 630여명에게 동시에 발송할 경우 대량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셋째. 구미시 선산읍에서 농사를 짓는 63세 농민이 대량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경북도당은 공직선거법상 이·통장연합회장 명의의 정당행사 홍보문자 발송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문자가 발송되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뜻에 따라, 누가 발송을 했는가"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몸통을 밝히고 재발방치차원의 적법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북도당은 구미시도 조직적으로 정당행사에 참여한 이·통장들을 확인해 즉각 해임하기를 주문했다.
16일 통화한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으로 이.통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다."며 "그 해당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행위가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부분과 관련해 규정상 공무원 또는 법률상 선거에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통장관련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선거법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통장문자동원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때 선거기간이 점점 다가 올 수록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 기간이나 모임 형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가 특정선거에 당락 낙선을 도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선거법이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아울러 설명했다.
현장 사진 촬영 경북도민일보 김형식 본부장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황교안 대표 구미보 방문 문자동원 J회장 명의 도용 의혹, 진상조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