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조합원들에게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를 1.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주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8. 12.말에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하여 자신을 지지호소하면서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하였고, 그 외 조합원과 관련된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하였으며,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선거일) 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총 240만원 상당(7,000병)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작년 9월말부터 A씨를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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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현금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