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림지역 농지전용, 농업인이라면 농업인주택 건축은 가능?

김도형 0 3,791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일대 농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신축건축물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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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면 일선리 낙동강변 국도를 달리던 시민 K씨는 농지 위에 지어지고 있는 신축건축물에 대해 인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제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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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 따르면 농림지역일지라도 농업인일 경우 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해 농업인주택 건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인근 국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과 비산 먼지 등을 감안하면 주택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시민의 의견과 함께 신축건물주가 농업인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자아내고 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농가주택과 부속시설의 건폐율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60%까지 허용된다고 한다.

 

건축주가 농지전용을 한 배경은 이렇다.

 

구미시 시민만족과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경위와 관련해 민원처리 절차에 의해 건축신고에 따른 복합민원으로 농지전용 의제 절차를 거처 허가된 사항이라고 하며 관련 법규는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법 제34조2항(농지전용협의)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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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건축 전 농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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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농업인 주택으로 변모한  상태

 

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10일 농지전용협의 후 동월 16일 건축신고가 수리됐다. 이후 8월 2일 농지전용변경협의에 들어간 뒤 8월 12일 건축신고변경수리가 됐다.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액수 및 납입내역에 대해 시민만족과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3호 더목에 의거해 100% 감면(농업인주택)이라고 한다. 즉, 농업인일 경우 건축허가를 비롯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농업인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658㎡에 건축면적은 182.35㎡(연면적 147.76㎡)로 제법 규모가 있는 농업인주택이다.


하지만,낙동강에 인접한 농림지역에 허가 난 신축건축물로 인해 인근 농지까지도 농업인주택을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가 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지목이 변경되면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 농업인주택 혜택과 농지보존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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