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현직 당시 위기 대처 경험, '코로나19' 관련 제언

김도형 0 671

 코로나19 예방 적극적인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홍보영상

 

과감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

'코로나19' 검사비용 자부담 과중하다.

 검사 결과 대기기간중 양성확진자에 준하는 격리조치의 필요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코로나 19 대구경북 지역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제25대 농촌진흥청장, 제35대 한국마사회 회장 역임)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의료진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근무 당시의 행정 경험을 살려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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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전 청장은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인 제언한 내용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의 자부담 과중과, '검사 결과 대기기간중 격리 조치 철저'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양호 전 청장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의심 검사에서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36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검사비 자부담 과중으로 인해 의심자가 스스로 검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의 청소년수련원과 환경연수원 등의 숙박시설을 대기 격리장소 활용방안으로 제안했으며, 농식품부 근무 당시 구제역과 조류인풀루엔자 발생 신고시 전파 방지를 위해 신고.검사단계부터 양성 확진에 준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와 같은 수준의 '코로나19' 통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의 게시글이다.

  

1. '코로나19' 검사비용 자부담 과중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할 경우,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검사비(36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액 지원해줄 경우, 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부담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 과중으로 조기에 스스로 검사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검사 결과 대기기간중 격리 조치 철저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고, 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도 병실을 구할 때까지 일정기간 자가격리하는데 이는 가족들 감염 우려, 자가격리 불철저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 소속의 청소년수련원, 환경연수원 등의 숙박시설을 대기 격리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농식품부에 근무할 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신고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1~2일간) 전파 방지를 위해 신고ㆍ검사단계부터 양성 확진에 준하여, 소독 및 격리 조치 등 철저히 통제하여 확산을 방지한 바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도 신고ㆍ검사단계부터 양성 확진에 준하는 통제조치가 필요합다고 봅니다.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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