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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김도형 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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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새마을테마공원 전경

 

건당 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자부담율 총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금) 20%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과 안정적 예산지원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공모기간은 2020. 2. 6.(목) ~ 3. 5.(목)까지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대상사업으로는 관광상품개발, 관광진흥, 관광홍보, 교육 등이다.


 <지원 대상 사업 예시>
- 경북 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연계 관광상품개발 등
 ‘품격있는 경북관광 상품’개발 지원
- 지역의 고택, 연수원, 호텔 등 숙박 및 컨벤션시설 + 지역민 참여 문화공연 및 지역민 제공 향토음식 등을 연계한 특화 MICE 프로그램 개발
- 복합 레저문화인 ‘팜파티(Farm + Party) 사업’활성화를
  위한 (가칭)‘팜타스틱 경북’사업 지원
- 경북의 전통음식(or 맛집) + 체험관광 + 숨은명소 등 연계
 ‘K-Food 관광콘텐츠’프로그램개발 사업지원
- 경북 관광인프라(3대문화권사업장, 관광단지 등) 활성화를 위한‘경북 관광인프라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 문화․예술 창작물 형태로 제작하여 공연·보급하는 창작지원
- 도내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기념품 등 홍보마케팅 기획상품 개발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 경상북도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받은 자, 도내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기타 관광사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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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구미시 관광기념품 공모를 알리는 포스터

 

지원금액은 건당 보조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율은 총 사업비(보조금 + 자부담금)의 20% 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의 경우 80백만원 지원, 20백만원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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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는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관광정책팀 관광진흥기금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 의 처 : 전화(054-740-7354) 또는 이메일(abc@igcto.co.kr)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www.igcto.or.kr) ‘고시공고’ 확인 

 

신청(제출)서류

 ❍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해당업종의 등록‧신고‧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경북 소재)
 ❍ 단체의 정관 및 현황(최근 1년간 활동 실적)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활동 실적총괄표 및 증빙자료
 ❍ 예금통장 사본
 ❍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 제출서류 일체를 책자 또는 서류철 형태로 제본하여 원본 1부 포함, 총 10부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신청서 일체를 한글(hwp) 파일 이메일(abc@igcto.co.kr)로 함께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선정하며, 선정시기는 2020년 3월중이다.

 

선정기준은 신청사업의 기금지원 사업 취지⋅목적 부합성, 사업목표(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되며  기타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과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한다.

 

보조금 회수 및 재제

 

다음의 경우 기 지원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제 내용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기금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최대 3년간 기금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기금의 회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금을 2개월 이내에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익년도 포함 3년동안 사업신청 불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회계 관련 제반규정 적용
 ❍ 심의 과정에서 신청한 보조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조사업비(자부담 포함)는 집행 투명성,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보조금결재전용카드(클린카드)사용 사업비 집행
 ❍ 사업에 관련한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내용) 변경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지난해 선정된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은 31개 업체로 경주, 안동, 포항 등이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총 24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내용은 ▲유배문화 역사 여행 ▲경북의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 '조선을 구할 선비가 되다' ▲신라의 사자와 놀이를 체험형 연희극으로 연출한 '신라 사자가 나타났다' ▲경상북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4개소 서원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천연색소 홍화꽃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개발 등의 프로그램▲울진 대왕금강송 스토리텔링 등 으로 경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융복합한 사업 26개 업체가 선정됐다.

 

한편, 융자사업의 경우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 개보수, 한옥 체험시설 개보수, 관광휴게시설 신축으로 5개의 관광사업체가 선정됐으며 최대 5억원, 연1.5% 금리로 지원받았다.

 

2019년도부터 시작된 관광진흥기금은 중앙기금과는 별도로 도와 23개 시군이 출연해 100억원을 조성했으며 융자사업 50억, 보조사업 30억 관광사업체에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10(2019 ~ 2028)년간 매년 100억원이 조성되며 지역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에 선두 역할을 할 것으로 경상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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