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확대

김도형 0 675

(세종= KTN) 전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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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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