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 지원
(세종= KTN) 전윤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도시민의 쉼 공간 제공,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자연가(家)득’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한다.
‘자연가(家)득’이란 ‘실내가 온통 자연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자 공모로 선정한 사업명이다.
*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와 실내정원 시설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0.1.3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광역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1월 중에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 참여도, 도시농업관리사* 관리인력 채용 등을 평가한다.
* ‘17.9.22.시행된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주 임무로 하며, 원예·유기농업 등 9개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8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도시농업법 제11조의2)
2019년도는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했으며, 2020년도에는 10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나주시는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나주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에 실내 식물조경시설을 설치(참고 4)했다.
* 나주, 군산, 청주
나주시 식물조경시설 이용객들은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과 녹색공간으로 꾸민 주민쉼터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모델 제시로 국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고용생태계 창출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공공건물에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하여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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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자연가(家)득 사업 공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