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인근 음식업소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 최대5백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10% 내야
(김천= KTN) 윤주아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광경북 이미지 제고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인근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2020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관광지의 시설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로 구분하여, 음식업소는 입식전환, 개방형주방, 화장실 보수, 간판(메뉴판) 보수 등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등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총사업비 중 10%는 자부담 하여야 한다.
제품광고: 코로나19 극복 면역력 강화 새싹보리 튼튼건강환(문의 01035469865)
김천시는 4월 16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10일간)이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심사를 통해 6월 10일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로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하여 시청으로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 김천시 관광진흥과 420-6633)
2019년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직지사 관광지 향토음식점 19개 업체가 참여,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하여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관광진흥과 | |||
과 장 |
김영기 | ||
팀 장 |
김훈이 |
주무관 |
조윤주 |
054-420-6633 |
사 진 |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