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도형 0 789

[세정과]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시는 오는 4월 30일(월)에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추교훈 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가격 적정 여부, 검증된 개별주택가격의 조정가격 적정 여부, 표준주택 선정과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유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개별주택 29,928호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46% 상승한 것으로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와 상주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수진 세정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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