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Azelastine)’,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으로 지정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 필요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음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24.3.1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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