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 국내 식품안전 관리 체계 현장설명 등 외교적 노력 총동원
규제 완화 조치로 ’23년 1천8백만 달러 수출 증가 예상
국내 식품 신뢰도 향상으로 대만, 태국 등에도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기대
(전국= KTN) 전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 EO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 관리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 2-CE :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 (‘19) 3천만 달러→(’20) 4천5백만 달러→(‘21) 5천 9백만 달러→(’22) 6천9백만 달러(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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