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 자문위원이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 ‘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THC(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으로 관리하는 EU의 사례나, 미국이 농업법으로 규율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조경태(부산 사하을), 송언석(경북 김천) 정동만(부산 기장),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이인선(대구 수성을), 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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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