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등 거쳐 합리적 기준수립 후 추진” 밝혀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10년간 총 170억원, 연평균 17억원 추계
국회 여·야 의원 모두 국립묘지 안장 확대 위한 법개정안 제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가보훈처는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한 회신자료를 통해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공론화 등 합리적 기준을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여야의원(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 모두 국립묘지 안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조속한 법통과가 기대된다.
구자근의원은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보훈처에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는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가까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 순직·상이자에게만 부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기관, 보훈단체, 일반국민 및 국회 등 공론화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수립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추가하는데 “향후 10년간 총 170억 2,700만원, 연평균 17억 2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즉,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33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등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5,900만원, 2033년 1억 1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170억 2,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안장비용은 796백만원, 안장범위 확대에 따른 국립호국원의 추가 확충비용으로 16,231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에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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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