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봉곡동 맹꽁이 서식지, 불법 경작으로 멸종위기 생물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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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2급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를 위해 지역민들이 나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장에서 2급 멸종위기종 맹꽁이 발견되자 4000억 공사 중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구미시 봉곡동 산 9-40번지에 위치한 맹꽁이 서식지에 구미시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이 방문해 현장을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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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급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하는 곳에 지역 주민들이 일궈놓은 불법 텃밭으로 인해 맹꽁이 서식지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시유지인 산인 봉곡동 맹꽁이 서식지 주변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뿌린 퇴비들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풍겨나오고 있으며 웅덩이에 고인 물은 비료와 퇴비 침출수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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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20일 지역민의 제보로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려진 이후 구미시에 멸종위기 생물 보호를 위해 서식지 관리 민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어릴적부터 봉곡동에서 자란 지역 주민들이 맹꽁이가 멸종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 산림과에서는 본 부지에 불법 경작 일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푯말을 설치해뒀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철거하도록 경고문을 게시해둔 상태로 기한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알렸다.

 

산림내 불법경작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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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8월 2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장에서 2급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출현해 경기도시공사는 4000억원대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에 1.3억원을 투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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