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기자회견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주장

사회부 0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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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후 금일 울산경찰청으로 처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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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수뇌부가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침묵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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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총경 기자회견 전문

 

 

저는 울산청 류삼영입니다. 오늘 경찰국 신설 법안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 노조, 전국의 겨앛ㄹ 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 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심의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고의 원칙 등을 심각히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장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을,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질의 응답 구술체록>


1.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이유는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무나 권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업무중에 제 1번이 검찰에 대한 사무입니다. 

검찰에 관한 사무가 법무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과 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는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이 있었죠. 1991년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을 때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내무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였고, 내무부 장관 치하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인권 유린 사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반성으로 내무부에서 경찰청을 독립을 시켜서 그리하여 나오게 된겁니다.


그러니깐 법적인 입법 의미가 아니고 경찰청이 내무부에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러 민주열사들의 투쟁으로 민주화의 과정으로 경찰이 중립을 위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안부하고 경찰청하고 분리해 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꾸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30여년 역사를 되돌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우리 전 경찰 서장들이 나서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께서는 법무부의 검찰구과 행안부의 경찰국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쉽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반성에 의해서 31년 전에 법으로 행안부에서 독립을 시켜 놓은 것인데, 아무 법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야당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안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잘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절차가 소요된 시간이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 소요된 시간이 4일이였고요. 휴일 포함한 4일 이였고, 나머지는 남은 자문 유예 활동기간이었고 필요 최소한 입법 절차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3달이 아니고 4일이라고 보시고 5일이라고 보시는게 정확하죠.


그 짧은 시간안에 경찰국 신설이면 역사를 뒤바꾸고 엄청난 경찰제도 변혁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 인권에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4~5일 만에 의견 수렴을 마치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3.(소송과 관련해) 가능한 것 있으면 다 할 것예요. 경찰은 정말 많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저를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기발령과 관련해) 지금 먼저 대기발령을 받은 부분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절차를 준비중이고 , 징계도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진행되어지는 지금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에 출석요구서를 오늘자로 받았습니다. 오늘자로 받아서 조사에 관한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일괄을 할지 먼저하고 나중에 할지는 논의하겠습니다.


5.(쿠데타라는 말에 관하여) 쿠데타라는 말은 너무 후진, 50년 전에 역사적 폐기된 잘 않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이 시대 이 시기에 불러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을 감행하는 그런 행위야 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그 비슷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총경회의가 진행되는거는 총경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서장들의 의견을 모우고자 하는거는 이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14만 경찰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이 된 경찰청의 의사가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단계는 입법이 되도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국민들의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걸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조직이 좀 안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경찰청장 후보자의 권위나 리더쉽에 대해서 조금 경찰 전체가 좀 안정되고 단합되고 화합되는 모습에 조금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7.가정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이 잘 안되죠.


8.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무한정으로 전면적으로 한거는 조직을 사랑하고 우리 경찰 서장이면 어느정도 무게중심을 잡아서 직원들 추스리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그런 책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조직의 경감들이 이렇게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한 이유와 논의 중에 조직의 안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지만, 조직이 안정되고 경찰국 신설이 잘못됐음을 의견을 표출하고 조직도 안정되고 너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충분히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기 떄문에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국회에, 국민에 공을 넘겼습니다.


우리 경찰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공부 많이 해놨는데 그리 뾰족한 것은 없었어요. 뾰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그런...


9.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충경들도 그동안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속성상, 조직의 안전을 좀 더 우선시하고 활발한 의견개진하는 것은 활기찬 젊은, 젖기도 하고 

일선에서 화내시고 상층부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하는게 더 익숙하다보니까 그렇지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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