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경상북도교육청 2022년 단체협약 체결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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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2년 03월 14일 (월) 오후 2시에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연대회의는 2019년 5월 9일, 2017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요구하였으며, 22년 2월 25일까지 약 3년간 본교섭 10회를 포함하여 총 46회의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며, 오늘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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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을 포함하여 송기동 부교육감, 권영근 교육국장, 박종활 정책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등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남수정 수석부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존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99개의 조, 20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이번에 갱신된 주요 내용은 ▲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합원의 조합원 교육 방학 중 8시간 유급 인정 ▲ 병 휴직, 간병휴직, 육아휴직, 난임 휴직 등 휴직 사유 및 범위 확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자녀 또는 한 부모 조합원인 경우 3일 유급 인정 ▲ 재량휴업일 연간 3일 미만인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유급 휴일 부여 및 기관근무자 3일 범위 내 학습 휴가 신설  ▲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 부여 ▲ 근로시간 면제 시간 2,000시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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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식에 참가한 임종식 교육감은 “노사 관계로 만났지만,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우리 직원들이라 교육감 입장에서 본다면 다 잘해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정도 해야 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하므로 충분하게 다 반영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형편들이 나아지면 함께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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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은 “연대회의는 경북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지 않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향적 입장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진행될 교섭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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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식은 개회 및 국민 의례, 교섭위원 소개, 대표위원 인사, 교섭 경과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날인,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늘 체결된 단체협약은 2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오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새로운 갱신 교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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