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호리 보행자도로, 불법 돌출물로 인명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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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원호리에 위치한 보행자도로(원호리 404번지 일원)에 보행자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있어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시소유의 보행자도로에 쇠말뚝을 박아 천막을 고정시킨 줄 등으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돌출물에 걸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옆 식당은 보행자도로와 출입문 사이에 발판을 설치했다. 법에 따르면 인도에서 돌출된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 발생시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해당 원인 제공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는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는 위험한 상태를 시청에 통고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책임이 면제된다고 한다.

 

한편, 관할 읍사무소에 따르면 보행자도로 관리 소관은 도로과로 사고발생시 보상 등을 담당한다고 했으며,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줬다.

 

정부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2.02.22 법령 제정.공포[법률 제11339호]

2012.08.23 법령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1호] 및 시행규칙[국민안전처령 제312호,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제정.공포.시행

◦ 2013.03.23 법령[법률 제11690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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