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성공 안착 위해 조례 제·개정 추진 -범죄예방 환경조성 예산지원 확대 전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성주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성주군과 협의체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진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제·개정 추진 조례안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서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CCTV, 차단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예산지원, 옥외광고물 등 조례에서는 상업용간판 설치 시 범죄․화재 등 긴급상황 대비 현위치 신속파악을 위해 도로명 주소 기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서는 군 및 읍·면 행사 시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실종자(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한 긴급 출동수당 지원, 공중화장실 지원조례에서는 범죄 및 각종 사고예방 위해 화장실 내부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 등이다.
그 외에도 성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 중인 영상관제프로그램을 스마트지능형프로그램으로 성능개선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제작, 치매노인 가출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2022년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승 성주경찰서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치경찰제의 목적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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