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공지, 내용 숙지 후 위법행위 근절 당부

김도형 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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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미선관위)에서는 오는 2020.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0일 도래(2020.2.15.)에 따른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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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 등에 대해 내용을 숙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관련 상세 내용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안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2.3.5.)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020. 2. 14.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2020. 2. 15.4. 15.)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2020. 2. 15.)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4. 15.)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2. 15.4. 15.)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2020. 2. 15.)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864.)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2. 15.4. 15.)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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