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수입수산물 검역과정 동영상 촬영보존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윤진성 0 450

- 검역관리인, 수입업자가 고용하는 민간인 신분으로 밝혀져

- 검역관리인의 공무원 의제 및 질병 수산물 수입업자 일벌백계 필요

 

황주홍_의원_프로필_사진(최종).jpg

 

 (전국= KTN) 윤진성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이 밀착관계여서 질병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지난 6월 지역구 양식어민 간담회 민원 접수 결과와 9월 10일자 KBS 보도(병든 새우, 어떻게 국경 넘었나)를 토대로 수입수산물 검역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보존해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해양수산부는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지역구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양식어민들과 간담회를 하였는데, 이때 양식어민들은 “수입업자와 검역이 밀착관계이니 수입수산물 검역을 강화해달라(샘플만 정밀검사, 나머지는 관능검사),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9.10. KBS는 수입업자와 검역의 밀착관계를 엿볼 수 있는 수입업자의 증언("이 물건으로 검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팔레트 맨 위에 올린다고요. 품질관리원에서 (검역) 와서 중간에서 물건을 빼지는 않거든요.”)을 보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9.23자로 샘플추출시 난수표법 추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입업자와 검역의 밀착관계를 의심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샘플추출시 난수표법 추출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민간인인 수입수산물 수입업자 소유의 냉동창고에서 검역이 행해지고 있고 검역을 보조하는 검역관리인도 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수입업자와 검역당국의 밀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역관이 냉동창고 등 검역장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임상검사를 위하여 샘플을 추출하면서 검사하는 장면을 목소리까지 생생한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해야만 수입수산물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냉동창고 소유주가 채용하여 급여를 주는 민간인 신분임이 드러난 검역관리인의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검역 책임성보다는 수입업자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된다.”라고 꼬집은 뒤, “검역관리인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받도록 하여 검역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황 위원장은 “최근 KBS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나온 흰반점 바이러스는 법정 질병이고 검역 대상 질병이다. 이에 따라 해당 흰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를 수입한 업체와 그 대표자의 경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3조(벌칙) 2호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입업체와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경찰 수사에만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해양수산부는 질병 수산물 수입업자에 대해 당장이라도 형사고발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수입업체와 그 대표자가 수입하려 할 때부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검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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