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방역조치 시행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된 이후 연천, 김포, 강화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취약농가인 소규모 남은 음식물 급여 두 농가 에 대해 사전 도태 및 배합사료로의 전환 조치를 기 시행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이라는 악재를 맞아 선산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시설을 긴급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관내를 경유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품 1,080kg과 생석회 44톤 배부를 통해 자발적 소독을 유도함과 동시에 구미칠곡축협 공동방제단 5개단과 무을농협(조합장 김연목)․해평농협(조합장 조진래)의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구미시와 함께 매일 양돈농가 및 그 주변을 일제 소독중이다.
또한 돼지 생축과 분뇨의 반입을 경상북도 내로 제한하고 경북․부산․대구로의 반출만 허용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인 경기 북부로의 진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인의 모임 및 행사 참여 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각 읍면동 및 전부서를 대상으로 축제 및 행사 자제 협조를 구했다.
구미시는 최근 몇 년간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발생현황 : 총 9건【경기4, 인천5】
❍ 경기 파주 2건(9.16./23.), 연천 1건(9.17.), 김포 1건(9.23.), 인천 강화 5건(9.24. 25.(2) 26.(2))
* 살처분 (대상) 66호 97,999두 (완료) 57호 85,714두
※ 경기 화성 의심 신고 ⇒ 정밀검사결과 음성
우리시 조치사항 ※ 위기경보단계 : 심각단계 (‘19.9.17. 06:30)
❍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9.17. ~)
- 2인 1조 비상근무,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 거점소독시설 운영(9.17. ~) : 선산가축시장내
- 1조 2명(6명, 3교대) 24시간 근무
❍ 도축장 방역관리 강화
- 전담소독관제 시행, 출하 모돈 정밀검사 시행(9.26.)
- 충남 홍성 도축장 의심신고 및 음성 판정으로 일시 도축 정지 시행(9.29.)
❍ 축산차량 방역관리 강화 : 경기북부권 출입 전용차량 지정제 운영(9.26.)
- 대상 :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양돈농장 방문 축산관계 차량
- 내용 :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출입 전용차량 지정 후 진입 허용
※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출입 전용차량 지정 자제(국무총리지시사항 9.28.~)
❍ 소독 강화 : 시자체 소독 및 축협 공동방제단 동원 민관협동 매일 소독
- 광역방제기(무을․해평농협) 동원 양돈농가 소독 실시중(9.27.~)
❍ 축제 ․ 행사 자제 조치 및 전체 축산인 행사 및 모임 금지 조치(9.24~) - 각종 축제·행사장 방역소독 당부 공문 발송
- 방역소독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 살포 지원(9.21. 9.28.)
❍ 긴급방역물품 배부 : 3종 1,080포/1kg
❍ 농림부 지역 담당관 ASF 방역실태 점검(9.19. 9.24. 9.25. 9.28.)
- 점검자 : 농림부 지역 담당관 및 시 합동점검
- 대상 :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양돈농가
- 내용 : 생석회 도포 및 소독 실시 현황 등 방역실태 점검
❍ 농림부 주관 영상회의 매일 실시(08:30)
❍ 전체 양돈농가 ASF 정밀검사 실시(동물위생시험소) : 음성(이상없음)
❍ 양돈농가 담당관제(12명 19호) 운영 : 임상예찰 매일 실시
※ 부시장, 축산과장 양돈 전농가 방역관련 주의 당부사항 전화 통화
- 2019.09.18.(양돈농가 19호)
❍ 양돈농가 대상 긴급 방역 조치 시행
- 돼지 생축 및 분뇨의 경북도 반입금지
-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경남으로의 반출만 허용 (9.23. 06:30 ~ 10.10 06:30)
- 전남, 전북(9.26~), 경남(9.27~), 울산(9.30.~10.10.), 광주(9.30~)의 방역조치로 인해 반출 불가
※ 반출가능지역 : 대구, 부산으로의 반출만 가능
- 행사 전면 취소 및 모임 금지, 출입제한 조치(9.17~)
※ 제1회 구미농업 대축제(9.21.~9.22.) 축산물 시식회 양돈부분 취소 및 방역소독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약 살포 지원
- 남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 조치
- 축사 내외부 일제 소독 실시, 태풍 이후 생석회 집중 도포 실시(9.23.)
- 외국인 근로자 자국 축산물 등 반입 금지 조치
❍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차단방역 수칙 교육 및 홍보
- 현수막 게첨(29개소), 리플릿 배부(60회/3,474부), 문자 발송(16,837건)
- 돼지 폐사율 증가 등 임상증상 발현시 가축방역 기관 신고(1588-4060)
- 양돈농가 발생국 여행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방역 추진 상황
□ (화성신고) 어제(9.30일)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도중 모돈 1두가 유산되고 다른 모돈 1두에서 식욕부진이 있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0.1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 방역본부 등 방역기관에서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파견하여 차량 출입자 통제 및 소독 등 초동대응을 수행하였다.
□ (살처분 현황) 어제(9.30일)는 3개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잔여 농장은 태풍에 대비하여 가능한 오늘중(10.1)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강화) 강화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어제까지 39농가 약 4만 3천여두 중, 약 3만두가 살처분·매몰 완료되었고, 잔여 11농가 1만 2천여두를 대상으로 오늘중 살처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매몰지 점검) 어제부터 현지에 파견된 농식품부 기동방역단과 검역본부 특별방역단 합동(4개팀 8명)으로 전체 신규 매몰지에 대한 배수로 확보, 비닐피복, 울타리 설치 및 생석회 적정 도포 여부 등 매몰지를 점검하였고,
○ 오늘까지 나머지 매몰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비닐 피복 등 태풍을 고려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태풍 대비)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전국 일제소독”을 할 예정으로 사전 소독약 및 생석회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중점관리지역)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경기북부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지속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 (관리) 타 지역으로의 이동 우려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및 복귀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 타 지역 이동 : 3대 적발, 4대는 사전경고를 통해 복귀조치
○ (소독) 어제도 중점관리지역에는 소독차량 416대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
□ (전국 일제소독) 전국적으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9.30일, 소독차량 1,167대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병 국가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내 사항
가. 특송화물로 반입된 소시지, 애완동물사료 등 모든 축산물은 검역본부 동물검역 대상임
-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소시지) 반입 시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ASF 발생국산 돼지고기 제품이 아닌 축산물 반입 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부과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국가
-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52개국 (첨부파일의 붙임 참고)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4차)⇒해제(9.27 12:00~)
※ 관내 돼지사육현황 (‘19년 상반기 가축통계 기준) : 19호, 57,859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
○ 양돈농가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주변 소독 철저, 모임 및 행사 금지
○ 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관계자의 발생국 여행 자제,
입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 금지
○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 의심축 발생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