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 의도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당장 폐기하라”
광복회경상북도지부(지부장 이동일)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력 규탄하며 이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적극 주장한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의도와 발상부터 과거 우리 민족을 억압했던 식민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 끓어 오르는 울분을 감출 수 없다.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중인 1905년 2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강제 편입시킨 날짜에 맞추어 2005년 지방 의회로 하여금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매년 고위 관료를 참석시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영토왜곡 교육 의무화 지침에도 가증스러움을 느끼고 독도와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의 모든 섬이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에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엄연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며 자국영토라 고집하는 이중적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일본정부의 해당부처는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도발적인 표현을 넣은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아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하여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국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작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놓고 한반도 재침략 야욕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도,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어린학생들에게도 끝없이 영토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과거사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 국제사회에 맹세한 영구부전의 평화헌법을 던져버리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기에 혈안이 된 일본 아베총리의 우경화 정책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는 자국의 어린 세대들에게 침략주의 교육을 주입하여 일본국민을 또다시 잠재적 전범자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반(反)평화적 군국주의로 나아가려는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아닐 수 없다!
병든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지 못하듯이, 나쁜 교육을 받는 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를 갈망하는 일본 국민들이 자국의 지방의회가 불순한 의도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폐기 운동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침략주의 본성을 드러내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고 기념행사를 중지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왜곡 교육을 조장하는 교과서 학습요령지침 고시를 백지화하라.
1. 구한말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 칙령(제41호)을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일부로 부속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독도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수세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경북도 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항하여 2005년 '독도의 날'로 정한 ‘10월 25일’을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를 강력히 제안한다.
1. 우리정부는 독도야말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타국의 영토를 넘보지 않겠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다짐을 받는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2017. 2. 22
광복회경상북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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