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마을회관 방문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단속의 목적과 계획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 지역으로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이 지원됨에 따라 산불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경남 산청, 울산 울주, 경북 의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며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매주 단속반을 구성하여,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화목 농가를 방문해 재처리 요령을 안내하고, 마을회관 등을 찾아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기동단속 중 불법 소각과 무단 입산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계도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처벌을 통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들의 협조가 산불 예방의 핵심이며,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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