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사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펌프 판매자의 횡포, 내용 증명으로 법적 구제 가능할까?

김도형 0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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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 김도형 기자= 25일 경주 W철물건재사에서 판매한 지하수용 펌프로 인해 소비자가 겪은 비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가정용 펌프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은 전문 판매처의 설명과 신뢰성 원칙 아래 제품을 구입한다. 

 

하지만 W철물건재 대표 S씨는 지하수용 펌프의 특징에 대해 정확한 배경 지식없이 소비자 K씨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고, 소비자 K씨는 자택으로 가져와 설치를 했으나 작동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다.

 

K씨가 구입한 제품은 윌로사의 2013년 10월 제조된 PC-601NMA 펌프로 포장없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S씨의 추천으로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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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작동이 되지 않자 K씨는 S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 하자에 대해 문의했고, S씨는 기술자를 파견했다. 기술자는 펌프의 흡입력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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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K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S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S씨는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판매자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다음날 S씨는 자택을 방문해  작동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PC-601NMA 펌프를 회수해 갔으며, 이후 소비자 K씨의 장인은 기존에 거래해오던 구입처인 펌프 전문 판매점 수강사에서 자택에 사용하던 같은 펌프 기종인 한일 PH-255R 가정용 펌프를 구입해와 설치했다. 본 제품 역시 최초 설치시 자동감지기의 이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자 수강사에서는 죄송하다며 즉각 교환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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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2시 이후 S씨는 다른 기술자와 함께 자택을 방문했고 기술자는  PC-601NMA 펌프에 대해 깊은 우물용 펌프여서 얕은 우물에서는 작동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S씨는 소비자의 설치과정에서 PC-601NMA 펌프가 기스가 났으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 K씨가 판매자의 책임에 대해 항의하자 S씨는 자신의 사위처럼 어린 사람이 팔짱을 끼고 무례하게 군다며 K씨의 가슴을 2회 연속 치며 감정적인 대응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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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위압에 의해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한 소비자 K씨의 장인은 환불 불가 입장을 보인 S씨의 매장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윌로 PW-600SMA 펌프로 교환해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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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와는 현격히 대비되는 환불 불가 입장을 보이며 도리어 소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W철물건재사의 횡포는 소비자에게 정직과 신뢰를 줘야만 할 판매자의 책임감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만든다.

 

27일 본지에서는 윌로사에 전화를 걸어 깊은 우물용 PC-601NMA 펌프의 특징에 대해 문의했다. 윌로사 관계자는 PC-601NMA 제품은 '제트'라는 부속 장치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시 제트와 함께 판매한다고 했다. 더불어 윌로 회사 관계자는 깊은 우물용 펌프 용도로 제작된 관계로 얕은 우물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실험한 바가 없다고 했으나, 판매자가 제품의 특징에 대해 숙지한 후 판매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에서 경주시 소비자고발센터에 본 피해 사실에 대해 문의하자, 나이든 판매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라며 난색을 표했다. 경주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 사실을 판매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답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시행된 소비자 기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따르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 분쟁 피해 시 내용 증명 작성 사례

 

<윌로 PC-601NMA 펌프 사용 용도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한 귀사의 불찰로 인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사실 내용 증명>

 

수신인(가해자)
이름:S** (W철물건재 대표)
주소: 경주시 **동 전화: 054-***-****

 

발신인(피해자)
이름: K**
주소: 경북 구미시 **동 휴대폰: 010-****-****

 

청구내용

본인은 25일 오후 4시경 제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장인어른과 함께 한일펌프(PH-255R 가정용 펌프) 양수기를 구매하기 위해 w철물건재를 방문했습니다. W철물건재 S사장에게 장인어른 자택의 기존에 있던 한일펌프 사진을 보였줬으나 한일펌프는 없다고 했고, S사장의 추천으로 매장에 포장없이 전시되어 있던 2013년 10월 제조된 윌로 깊은 우물용 PC-601NMA 양수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사장은 제품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이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자택으로 PC-601NMA 펌프를 가져와 장인어른과 함께 지하수 배관을 연결한 뒤 전원을 연결하였고, 모터는 이상 없이 작동했으나 지하수가 끌어올려지지 않았습니다.

 

구매 당일 본인은 W철물건재에 전화를 걸어 펌프 작동불능을 얘기했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S 사장은 제품의 이상이 없으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으며, 오후 6시경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기술자는 펌프 상태를 확인 후 흡입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본인은 S 사장에게 기술자의 점검에도 작동이 안된다고 설명했고, 양수기 작동불능으로 장인어른 자택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편을 겪게 된 관계로 판매처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으며, S 사장은 기술자가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늦은 시간이어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해 다음날까지 기다려 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26일 오전 10시 경 S 사장이 방문해 원인 분석을 위해 매장으로 본 펌프를 가져갔고, S 사장은 오후 12시 이후 다른 기술자와 함께 장인어른 자택을 방문해 기술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술자에 따르면 윌로사의 PC-601NMA 제품은 깊은 우물용이어서 얕은 우물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를 인용해 S 사장은 판매한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S 사장에게 항의하자, S 사장은 자신의 사위같이 어린 사람이 팔짱을 끼고 항의한다고 건방지다며 장인어른과 동네 주민이 보는 앞에서 저의 가슴을 2회 연속 치며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리셨으며, 다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장인어른은 S사장을 따라 월성철물건재로 간 뒤 윌로 PW-600SMA 펌프로 교환해 오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S철물건재사에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설치할 목적이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PW-600SMA를 가져오셨고, 본 제품을 자택에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펌프를 구입했던 수강사(054-746-2921)에서 한일 PH-255R 펌프를 구매해 와 설치를 하였습니다.

 

26일 오후 교환된 PW-600SMA 펌프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자 본인은 재결재를 위해 S철물건재를 방문했으며, S 사장은 아내와 제가 보는 앞에서 최초 구입한 PC-601NMA가 설치 과정에서 기스가 났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였습니다.

 

판매자 S사장의 PC-601NMA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무지한 판매로 인해 고초를 겪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과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본인과 아내와 장인어른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힌 사실 있으며, 심지어 S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도외시하는 S 사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의 강압 판매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사실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관계 법령>
2018년 6월 12일 시행된 소비자 기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따르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018년 9월 28일
발신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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