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체불임금 전액 청산

사회부 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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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 체불 후 8개월 잠적한 사업주 검거


[한국유통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4년 3월 6일, 근로자 6명의 임금 150만 원을 8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개인건설업자 A씨(50세)를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 불응,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


A씨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유선 통화를 통해 출석을 약속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의 실제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귀가하는 A씨를 체포했다.


체불임금 전액 지급 후 검찰 송치 예정


체포된 A씨는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전액을 즉시 청산했다.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체포 및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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