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의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를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들은 2024회계연도의 결산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외에도, 우승원 의원을 포함한 6인이 공동 발의한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에서 40일로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김영범 의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심을 대변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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