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024년 9월
역사적 단죄, 36년 만의 결실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철거 완료
내란·반란 범죄 청산 위한 법안 발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예술의전당에 설치되어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휘호석이 철거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철거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장형준 사장으로부터 휘호석 철거 사실을 보고받은 뒤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전두환 휘호석이 철거된 자리
‘文化藝術(문화예술)의 暢達(창달)’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 새겨진 이 휘호석은 1988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전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수괴 및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해당 휘호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속적인 철거 논의, 결국 실행
2020년에도 국회에서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당시 예술의전당 측은 ‘대통령 전두환’ 문구를 조경수로 가리는 방식으로 존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란수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의 휘호석이 대한민국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에 설치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국정감사 이후 예술의전당은 내부 간부회의를 거쳐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10일 철거를 진행했다.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12일 이기헌 의원과의 면담에서 “의원님의 국정감사 지적 덕분에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전두환 휘호석 철거자리 살펴보는 이기헌 의원과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
이기헌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휘호석이 철거돼 기쁘다”며 “철거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술의전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두환씨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란수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관련 사면 제한 법안 발의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지난 12월, 내란·반란·외환·민간인 학살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인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전두환 휘호석 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 및 반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단죄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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