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변호사,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공격하는 내란사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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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엄 포고령 논란 책임 회피인가, 새로운 가스라이팅인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2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는 윤성일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주 앉으며 내란사태의 법적 책임과 진실을 놓고 대립했다. 두 사람이 개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그 이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본질을 시험대에 올렸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로스규이 발행인)는 방송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별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헌정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부정하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했다. 심지어 진실과 언어 자체를 왜곡하여 헌법적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무력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독일 사학자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언급된 개념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전체주의 체제는 사실과 진실,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하며, “1984”의 조지 오웰처럼 현실을 뒤바꾸는 언어 조작과 진실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개엄 포고령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문건을 참고했으며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을 ‘야당이 아닌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과정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강압으로 억압하는 행위가 어떻게 국민을 향한 호소로 포장될 수 있는가”라며 “이는 가스라이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법치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 칭하며, 사법부와 국민이 진실과 정의를 지켜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실과 상식이라는 기본 토대를 뒤흔드는 행위는 단순한 혼란을 넘어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법질서의 왜곡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단순히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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