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의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미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 기준을 강화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소화기만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미소방서는 앞으로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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