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자기 부정" 주장

사회부 0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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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탄핵" 논란, 송언석 의원의 강경 발언

 

탄핵소추 정당성 문제 제기, 여야 갈등 격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3일, 경북 김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사기탄핵"으로 규정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에 대해 “탄핵소추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죄가 탄핵안의 주요 동력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소추 자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탄핵소추단이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사유를 철회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변경된 내용으로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로 국민을 선동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재판 기간을 단축하고 탄핵을 서둘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내란죄 철회가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죄 증거 조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적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헌법 위반 중심의 탄핵소추가 더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번 내란죄 철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언석 의원의 강한 비판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탄핵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송언석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다음 내용의 질의를 요청했다.

 

송언석 의원님께 질문드립니다.

 

송언석 의원님의 깊이 있는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내란죄 철회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주요 쟁점에서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남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논의만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탄핵소추단의 권한 범위


탄핵소추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의 주요 쟁점을 철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 재의결 없이 주요 쟁점을 철회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법리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란죄라는 주요 핵심사항이 빠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4.탄핵소추안의 정당성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이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뒷받침할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가 탄핵소추의 법리적 근거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국회 의결의 효력 문제


내란죄를 주요 사유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서 해당 사유가 제외되었을 때, 국회 의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변경 사항을 재의결하지 않고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6.내란 공범 혐의 관련 문제


내란 공범 혐의로 고소·고발된 정치인들에 대한 법적 효력은 내란죄 철회로 인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란 공범 혐의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판단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국민 여론과 정치적 영향


내란죄라는 공포가 덧씌워지며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나 근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란죄 철회 이후 국민 여론과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의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010-3546-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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