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7)] 지방의회, 예산 증액으로 주민 위한 예산 운용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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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 증액 권한,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열쇠


(전국= KTN) 김도형 기자=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12월 11일, 지방의회의 예산 증액 권한과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지방자치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최 소장은 “지방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액 또한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두고 그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최 소장은 “단체장과 의원 모두 선출직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들이다. 의원도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증액 동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비용 항목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에 대해서도 그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의회의 권한이 더욱 살아난다”고 주장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 삭감에만 집중해 예비비로 단체장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의 이번 발언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의회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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