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청사 점거에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즉각 법적 조치 촉구

사회부 0 204

계엄군 점거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반

선관위, 향후 피해 여부 면밀히 점검 예정

관계 당국에 법적 조치 및 점거 목적 설명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하며,밤 10시 30분경 부터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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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전산실 침입 영상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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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제공 CCTV영상화면 캡처

 


중앙선관위는 12월 6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에 의한 내부 자료 반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후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이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사태는 헌법적 질서와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적 독립 기관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사안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관계 당국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 발표는 향후 사태의 법적·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며, 국민과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습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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