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4)] 법제처, ‘위탁개별조례’ 필요성 강조…법적 책임성 확보 위한 조치 필요

사회부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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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범위 구체화 없으면 행정의 공정성ㆍ책임성 저하 우려"

"민간위탁 수탁자 특정 및 개별 근거 규정 필수"

"공무원들, 법령 근거와 조례의 구체적 적용 요청"

 

(전국=KTN) 김도형 기자= 25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지자체 의원들에게 중요한 법적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최 소장은 공무원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개별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에 대해 경고하며, 법제처의 의견을 강조했다.


법제처의 안건번호 17-0122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에 행정사무를 위탁할 경우, 민간 위탁이 진행되는 사무의 범위나 수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행정사무의 책임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예측 가능한 행정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인혜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사무의 범위 및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최 소장은 이 법제처 의견을 지자체 의원들이 참고하여,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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