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 최인혜 소장, 지자체 의원들에게 공유재산 및 위탁금 관리 주의사항 전달

사회부 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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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적 한계와 관리 실태 점검 필요"

"물품 구입은 공무원이 직접, 자산취득비 항목은 예산에서 제외해야"

"위탁금 예산 정산서 철저한 검토와 예산 삭감 주의"


(전국=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11월 25일, 지자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예산 관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와 위탁금 예산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조례나 예산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소장은 “각 지자체의 위탁조례에서 ‘공유재산,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많은데, 물품은 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예산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무원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해야 하며, 예산 세부내역과 수탁자의 정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위탁금 예산 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면 안 되며, 정산서에서 재산조성 항목이 있다면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의원들의 철저한 예산 검토와 관리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최인혜 소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법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도 실수를 예방하려면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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