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2)] 지방보조금 지급에서 ‘운영비’의 정의와 규제

사회부 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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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에서 운영비 지출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법령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예산 정산 시 주의사항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투명한 사용과 공공성 확보 위한 노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24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중요한 개념인 ‘운영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최인혜 소장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경우, 기부금 용도가 지정된 경우 등을 포함해 일부 특정 조건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인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일 때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 이는 보조금이 사업 경비에만 집중되며, 운영비의 지급은 예외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운영비’의 정의에 대해 최 소장은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설명을 이어갔다.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과 같은 경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인,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 또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보조사업 예산안을 수립할 때, 해당 예산에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령 근거 없이 운영비를 포함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보조금 정산 시 삭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을 때,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 공공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와 같은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법적인 틀을 확립하며, 공공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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