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시험 실기시험 의무화로 엽사들의 사격술 향상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수렵용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수렵면허시험을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으로만 진행하고,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기시험이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어 엽사들의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격술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종종 인명피해로 이어지며, 지난 7월 경북 영주시에서는 엽사가 쏜 총에 맞아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전국 총기사고 58건 중 43건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이 대부분이 수렵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개정되면, 수렵면허 발급 전 사격술 및 총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엽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총기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거나, 사격술 미숙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며, "수렵면허 발급 전 충분한 실기평가와 상시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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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수렵용 총기사고 방지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