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일 성주군 초전면 사드배치 현장(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평화 수호 활동을 범죄화한 사법부 판결 규탄
(전국=KTN) 김도형 기자= 2024년 10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포함한 1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총 4,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이 판결을 주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성명에서 "주민들의 투쟁은 불법 사드 배치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이 "미군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평화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저항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당 경북도당은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지난 8년간 매일 아침 비폭력적 평화행동을 펼쳐온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벌금형이 경찰과 국방부의 강압적 조치가 연장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성리 주민들은 사드 배치 과정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사드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성명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를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사드 가고 평화 오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주와 김천 주민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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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 배치 규탄 및 평화 수호 활동 벌금형 선고에 사법부 규탄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