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폭으로 괴사된 손가락 사진.2024.8.16,한겨래 보도 사진 갈무리
방사선 차단 실패, 노동자 손가락 절단 위기…삼성전자 안전관리 도마 위에
(전국=KTN) 김도형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월 2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고는 5월 27일 발생했으며, 두 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에 피폭되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원안위의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인터락(잠금장치) 스위치의 결함과 관리 부실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조사에서 인터락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스위치 접점부의 이격과 배선 오류가 문제의 핵심으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장비 교체 과정에서 배선이 잘못 연결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사선 방출 경고등이 LED로 교체되어 식별이 불량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노동자 두 명은 법적 방사선 피폭 한도(0.5 Sv/년)를 초과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전신 유효선량이 허용치를 넘어섰다. 특히 피해 노동자 ㄱ씨는 손가락 7개가 절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피부 괴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ㄱ씨는 한겨레신문을 통해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사고 원인이 자신이 장비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및 재발 방지 대책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방사선 발생 장치의 연동장치 임의 해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피해자인 ㄱ씨는 "인터락을 임의 해제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강조하며,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로 남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괴사한 손가락 사진까지 공개하며, 회사의 대응이 더디고 미흡함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 노동자의 치료와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안위는 전국의 방사선 기기 보유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안전 관리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 의식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고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경고음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이라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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