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AI 활용기사 심의준칙 제정… 표시 의무 및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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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시 표시 의무 강화,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 확보
오류 및 권익 침해 발생 시 즉각 수정과 공지 의무화
기업·기관, AI 활용 시 윤리 기준 준수 필요성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2024년 9월 2일부로 ‘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준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 작성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담고 있으며,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저작권 보호, 표절 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심의준칙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된 문장, 이미지, 영상 등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작성자의 성명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AI를 단순히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오류나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하고, 해당 사실을 공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기업과 기관이 보도자료 작성 및 이미지 제작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이 심의준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윤리위는 840개 서약매체에 준칙을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제정을 확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이 준칙을 통해 AI 기술이 언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저널리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AI 심의준칙 전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인공지능’이라 함)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면서 언론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신문은 정확성, 객관성, 다양성,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엄격한 편집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인력을 확보하고, 소속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심의 준칙은 인터넷신문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확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사를 제작하는 경우 기자, 데스크(부서장) 등 제작자는 반드시 자료 검증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2조(투명성)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 기사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 문장이나 표식, 상징 등을 활용해 이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 기사 작성을 위한 기획, 자료조사, 오탈자 확인, 데이터분석, 대량 정보 정리 등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서 활용한 경우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표시 의무)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작성자의 성명 등을 눈에 띄도록 표기해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4조(권익 보호) 기사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타인의 명예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편향적이거나 차별적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저작권 보호 및 표절 금지) 기사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수정 및 공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서 오류나 권익 침해, 차별적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고, 기사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부칙

제7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024년 9월 2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글쓴이: 김도형 작가는

 

인생의 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동기부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는 실용적 감성글을 좋아한다.

 

 -경북미디어뉴스 '오늘의 말' 고정 칼럼 연재

 -동기부여 코칭 스토리텔링 작가

 -4차산업혁명시대 리더십 제언 칼럼 연재

 -경북스토리텔링클럽 공모 선정(2019)

 -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자원상담원(2013~)

 -시사문단 수필부문 신인상 등단(2013)

 -한책 하나 구미운동 2012, 2013 입상

 

'모닝글LORY'는 전자책 출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창작 코너입니다. 마감시간은 매일 아침(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글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숙면 뒤 깨어났을 때 느껴지는 영감을 자양분으로 하여 가공된 창작글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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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금궁스포츠협회 오늘의 말》10년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 칼럼 > 한국유통신문 (youto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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