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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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지방교부세법 위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과 지방교부세 삭감이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이유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발생시켰으나, 실제로는 소득세 구간조정,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3년 연속 무리하게 법정 한도를 어기며 감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역대급 세수 결손의 원인이 잘못된 감세 정책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재정 대응방향에서 추경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은 국가가 지자체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의 변동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추경 없이 9월 말에 지방정부에 문서 한 장으로 교부세를 삭감했다. 임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추경 없이 임의로 불용시킬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로 인해 최소 7곳의 광역자치단체가 1.3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추경은 없다'는 발언이 총리와 기재부,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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