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 엄벌에 처할 것

사회부 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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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단서나 증거 자료 제공한 경우 포상금 수령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을 요구받는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와 관련된 서류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범죄 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인 선거인 대상 매수·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를 신고·제보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3억원이었다.


최근 사례, 구미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비후보자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구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을 수입하고 지출했으며,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총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모두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지키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선거법 위반 의혹 제보: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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